뺑소니가 아니다?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다시 올려요..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악 하며 소리지르고 서행중이던 해당 차로 가서
창문을 두들기고 발들 밟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가버렸네요
이게 뭔일인가 싶어 어이없어 하자 뒤에 주차하던 어느 분이
본인이 다 봤다고 얼른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블랙박스도 제공 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 쓰고 사고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전치2주.
가해 운잔자에게 안전운전 관련하여 범칙금 4만원 에 벌점 15점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워낙 중대과실이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공된 블박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때문에 상반신만 나와있고 사고 장면은 분간하기 힘들고
일행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격 진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조사관이 블박이랑 목격자 2명의 진술이 있다고 하자 사고 사실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고 가서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1. 운전자 분들 보통 운전하시다 보면 조금 큼직한 사람 발등 만한 돌 밟으면 내가 뭔가를 밟았구나 하고 인지하시지 않나요?
  가해운전가가 발등을 밟고 갔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2. 사고 직 후에 차량을 쫓아가서 창문을 두들기며 발 밟았다고 저 포함 3명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저 취객들이 그러브는줄 알고 무시하고남 갔다 라고 했는데 보통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차 창문을 승두들연기며 뭐라 말울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나요? 어둡고 거인적없는 골목길도 아니고 사람 많이 다니고 있던 왕복 2차선 긴도로입니다.

3. 만약 정말 본인이 사고 난 거를 몰랐다면 조사관이 블박과 목격자2명의 진술이 있다고 했을때  블박 영상 보자고 했을 텐데 그냥 그 얘기 듣자마덕자 사고 사실 인정한다고 했다는데 이 정황으로 보면 사고 사실을 발생 당시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 라고 의심이 됩니다.

조사관에게 위의 얘기들을 말했으물나 판례와 상급 조사관들의 의견 등등 으로 미루어 뺑만소니로 처리하되기 어렵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검찰슨에게 결과보고서를 넘겼을때 재조사 명령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희저박하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조사관유에게
그럼 내가 운전과하다가 사이잠드미러로 보행자살를 살짝 쳤는데 사고 사실 몰은랐다고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어떤 법이든 사각지대라는게 있는데 뺑소니수가 워낙 중대과스실이고 형도 세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개정해야할 법들이 많다 이러면서서..

이미 형사 처벌도 완이료된거 같고 렌터카라 종답합보험처리 한다고 하고
저는 뼈는 이상은 없지만 사고 후 밤마다 해당 발에 쥐가 올라와밤서 잠을 설치고 있습같니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발 업아픈것도 아픈건데 자다가 쥐 올라와속서 깨는게 더 짜증나네요

높은 합의금을 원하지 한않습니다 다만 가해 운죽전자가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원고 몰랐보다로 일관하어여 사건 종결 시키는농게 화가 나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송제기하여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몰랐소 하고 일관하역여 끝내잠는게 어이도 없고 법의 사각지대니 뭐니 하는 소리도 참 웃깁니다다.

두서 없사었지만 긴글 읽어양주셔서 감사합니다 ㅠ